보증금 전세인플레이션
전세자금 보증기준 인상을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액이 늘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대상금액 기준 인상은 집값이 올랐음을 인정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면 대출한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세제의 고가주택 기준도 오르고 보유세 인상도 공시가격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오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집값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나중에 신축가도 올리는 게 공시라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자금 보증기준이 상향조정되는데 수도권은 종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5억원 이하 주택이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고, 7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인데 대출한도와 무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곳에서도 전세자금 보증기준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 첫 번째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빌릴 때 조건이 대출한도 최고 2억2천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한다.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1주택 이내에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합산연봉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취득 이력도 없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3억을 초과하고 날짜는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대출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6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로서 신혼부,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90%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7년 내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혼인가족은 3개월 이내, 혼인한도는 2억원 이하이고, 1주택자는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 중 1주택자,또 SGI서울보증대출 보증대상은 제한이 없고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임차보증금 80% 한도 내 DTI 40%다. 1주택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돼 소득증명이 필수다. 그런데 헷갈리게도 전세자금 보증이 수도권의 5억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대출한도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대상기준만 완화된 것일 뿐 대출한도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결국 보증대상금액 기준 상향 조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출한도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규제는 2022년에도 도입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기대는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