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계산과정과 예시파일

 안녕하세요

톱엔드입니다.

오늘 9억 개 이상의 고가 주택 양도 계산 과정 해설과 예 엑셀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지 강화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 계산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1주택자에 9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10년 보유 시 양도세를 부과하면 최대 장기공제율이 80%였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시모오모테는

1주택자가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팔 때의 공제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제가 6년 보유 및 거주를 4년 했다면 2019년에는 최대 80%까지 특별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위 표와 같이

6년 보유=24%4년 거주=16%로서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이상의 초과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7억원에 산 아파트가 미치는 폭등으로 14억이 됐다고 칩니다.그러면 양도차액은 7억이죠?

9억이상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4억-7억) *(14억-9억) 14억 = 2.5억원 입니다.(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가액-9억)양도가액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10년 했다면 위의 표와 같이 장기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2.5억*0.4=1억입니다.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1*0.6 =0.6억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과세표준은 5750만원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나옵니다.과세표준이 4600~0.88억 이하이므로 과세표준의 24%가 양도소득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5750만원*0.24 =13,800,000원입니다

누진 공제는 522만원입니다. 때문에 위의 금액에서 차감하면

양도소득세는 8,580,000원입니다.지방세(+10%) = 858,000원

총 양도소득세는 9,438,000원입니다.

모르겠다고 하시면 엑셀에 자기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거시적으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리고 과세표준 자동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후후.. 그냥 표를 보시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넣어보세요~

직방TV 보고 참고해서 엑셀로 계산해봤어요. 종부세를 내든 말든… 2년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10년 동안 채우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무섭네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한 번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VJ66ggF9Mc

계산이 이상하거나 세율이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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