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집중제공 및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물론 지난해 8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괄 수집해 제공받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노동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17일까지 접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추가자료를 수집합니다.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매일 자정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집중되는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연결 후 30분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므로 "연결 종료 5분 전, 1분 전" 경고창이 뜨면 작업했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연결하면 30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방법, 환급금 조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세액공제 부양가족년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년이 지나고 세금의 차액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연말정산... 블로그... goole.tistory.com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공동인증서·지문인증·PASS·카카오톡·페이코 등 인증 가능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홈택스(PC)·모바일 홈택스(손탁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아이핀(I-PIN)·지문인증과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패스(PASS)·삼성PASS 등 사설(민간)인증서는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등록에 동의해야 할 부양가족 간소화에 관한 자료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성인이면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손탁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신분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한다.blog.naver.com 코로나19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까지는 16.5%까지 환급 총급여 5500... blog.naver.com

지난해 7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때에 330만원, 7000만원을 넘는 분으로부터 1억2000만원까지, 280만원, 1억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23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4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율을 2017년 3월에는 각각 30%, 60%, 80%로 확대했고, 4월에는 80%까지 높였습니다.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신 소득공제 한도를 높였습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의료비·월세·기부금 등 대상 확대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경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한 달도 안 남은 20년입니다날씨가 추워질 때쯤이면 항상 연말정산이 생각날 텐데요.올해도 얼마... blog.naver.com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 원룸도 가능합니다.지급한 월액의 10%를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임대료는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 월세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의료 보험금의 수령액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안될 경우 지자체 주민독자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될 수 있어요.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이월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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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됐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또는 수정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한가?
아니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하면 되는가?
△아니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 과소납부 세액 외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할지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닐 경우 공제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나.
△ 안경의 구입 내역에서 나타내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서 등록하는 케이스를 살펴보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의 경우는 아니다. 선글라스 구입 비용이 든다면 공제 대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안경 구입비도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료비에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월세에서 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긴급재해지원금 관련 성금이 새로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되나?
△자료제출이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은 공제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로 조회 없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던데.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12월, 812월 사용분 공제율은 15%이지만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종전 기준보다 30만원 높아진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금액과 다른 경우는?
△카드사는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카드사에서 이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영수증, 박물관 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
△무주택 가구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빌려 지급한 월 세액은 750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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