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민사소송 part 11. 두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및 청구금액 계산방법(이자계산법)
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일부 은행에서 입금을 받았는데요. 입금해준 은행에 왠지 예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1차 압류 신청 때 카카오뱅크는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압류 신청 때 기존에 압류했던 은행과 추가로 카카오뱅크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포스팅(part 10)에서 두 번째로 압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썼는데, 이번 포스팅은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시 조금 어려운 청구금액 계산(채권계산, 이자계산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간다. 1인 민사소송 part 11.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계산방법 (이자계산법)
우리는 채무자 계좌를 압류했지만 실제로 채무자가 소송을 한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1금융권에는 당연히 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은행에서 100만원 남짓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왠지 돈이 들어온 은행과 다른 은행에도 예금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2차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고, 두 번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작성은 간단했습니다.제가 이미 거두고 돈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나머지 얼마를 압류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일부 입금을 받은 뒤 두 번째 계좌 압류를 당하는 분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한 저의 경험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제 블로그 포스팅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민사소송 part6입니다. 드디어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blog.naver.com
1.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작성 방법 처음 신청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최초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작성시우리는신청서에"신청취지"와"신청원인"을아래와같이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다르죠, 제 생각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미지를 모셔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이미지는 제가 처음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중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입니다.
최초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서 중그리고 아래의 이미지가 2번째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의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입니다. 큰 차이는 없으며 화살표 부분만 추가하였습니다. 신청의 취지에서 청구금액의 계산방법을 따로 채권계산서라는 것을 만들어 첨부했으므로 추가했습니다. 신청원인 2번은 이번 압류가 두번째 압류라는 것을 법원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쉽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2차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서 중2. 채권계산서 복잡해 보여도 이해하면 쉬워요~
사진 = 픽사베이두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계산서(이자계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작성했지만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보정권고 없이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제가 작성한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선, 제 경우, 최초 압류나 추심으로, 일부 반제를 받았습니다.(이하, 변제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최초의 압류를 통해서 받고자 했던 청구금액에서, 단순하게 변제금을 빼고, 나머지를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연이자가 계속 붙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 공식을 먼저 안내하고 지연이자 계산법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은 원금을 찾아야 되는데요. 잔여원금을 요구하는 공식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잔여원금 공식 ① 변제금(은행에서 받은 돈) - ②집행비용(1차압류집행비용) - ③ 지연이자 (판결문 주문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 ④ 청구원금 (내가 받아야할 원금) = ⑤ 잔여 원리금
저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있습니다.1,136,542원(변제금) - 93,900원(집행비용) - 651,551원(지연이자) - 7,340,000원(채권원금) = 잔여원금 6,948,909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①번, ②번, ④번은 서류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지연이자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원과 이에 대해 2018.12.21.부터 변제가 끝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입니다. 저는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듯이, 계산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자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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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이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입력하세요. 원금과 이자율을 입력하시고 시작일은 위 판결문의 날짜인 2018년 12월 21일 그리고 종료일은 은행에서 변제금을 반환하신 날인 2019년 7월 24일까지 입니다. 왜냐하면2차압류신청을할때원금이바뀌기때문입니다. (일부 반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총 216일간 지연이자가 651,551원이나 되는군요. 이 651,551원이 상기 공식으로부터 ③ 지연이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쉽죠?여기까지 이해해주시면 끝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쯤 되면 이번에는 법원에서 제가 작성한 채권계산서를 보고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나열하시면 됩니다.(제가 작성한 채권계산서를 복사한 후 본인의 형편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채권계산서
청구금액 : 원리금 7,038,145원 (가 + 나 + 다)
가. 잔여원금 : 6,948,909원(채권원금 7,340,000원)
나. 지연배상금: 42,836원
1) 2019. 7. 24. 일부 추심 (추심금 1,136,542원) ① 7,340,000 × [216365 (2018. 12. 21.부터 2019. 7. 24까지)]× 0.15 = 651,551 이자 합계 651,551원
※ 민법 제479조제1항에 따라 채권충당을 하면 1,136,542원(변제금) - 93,900원(집행비용) - 651,551원(지연이자) - 7,340,000원(채권원금) = 잔여원금 6,948,909원
2) 2019.8.7. 현재 지연손해금 ① 6,948,909 × [15365 (2019.7.25에서 2019.8.8까지)] × 0.15 = 42,836원 이자 총 42,836원
다. 신청비용 : 46,400원(인지대 4,000원+송달료 38,400원+제3채무자최고진술서 4,000원)
위 채권계산서를 보면 청구금액의 합계가 '가+나+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항 지연손해금의 1)부터 변제금을 받은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를 먼저 계산한 것으로, ※에서는 1)에서 계산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잔여원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2)에서는 변제금을 입금 받은 다음날부터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잔여 원금과 2차 압류 신청까지의 지연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변에서 마지막으로 2차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할 때에도 비용으로 지출된 신청 비용을 다로 계산하여 가+나+다가 된 것입니다. 혹시나 햇볕이 들까봐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부디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후후, 이렇게 채권계산서(이자계산)를 작성 후 신청서 뒤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3. 이번 part 포스팅을 마치고 학창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산수를...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로는 채권계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싫어했던 산수를 해야 했어요. 흐흐흐 근데 막상 한번 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웃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다음 포스팅은 두 번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제출하였는데, 채무자의 동일성에 대한 법원의 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정에 대한 내용과 제가 제출한 보정서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어느덧 1인 민사소송 part 12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싸움이 9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blog.naver.com






